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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안내

정부정책소개 2021. 4. 14. 20:29

열악해진 주거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미래준비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른 비슷한 정책들이 많아 혼선을 빚고있는 분들에게 해당 정책의 홍보를 위해 작성해보았습니다.

기존 주거급여를 받고있거나 새로 받으려는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목차

     

     

    1. 신청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0대)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인 경우 신청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만큼 전입신고는 필수라는 사실도 잊지마세요.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2.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흔히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등을 사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월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내용을 살펴보면

    청주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자녀는 성남에 거주한다면 기존에는 3인가구로 지급되었지만 분리신청시

    부모는 4급지 2인 + 자녀는 2급지 1인으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즉, 4급지 2인 18만3천원 + 2급지 1인 23만9천원인셈이죠.

     

     

    3. 분리거주 기준


    분리거주는 부모와 청년이 등본상 시, 군이 다를때 인정됩니다.

    단, 동일 시군이라 할지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기존에 3인가구(부모, 자녀)가 전세를 살고 있었다면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분리지급 신청시에는 3인가구에서 2인가구 + 1인가구로 변동됩니다.

    ① + ②가 되는셈이죠.


    ①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5.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타 사유가 있을경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세대주가 아닌 자식이나 기타 세대원이 신청시 세대주가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 신청인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 신청

     

    2)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청시)
    - 인터넷 온라인 신청 (세대주 신청시)

     

     

     

     

    6.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

     

     

    7.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 청년의 임대(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8.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29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밑에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동의하신후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그리고나서 청년주택조사 신청정보를 입력하신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9. 함께 알아보면 좋은 혜택 안내

    앞서 알아본 혜택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다양한 생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 및 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면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수 없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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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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