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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사실 아무 상관없는 제 입장에서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울분이 이해가 가는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건 맞지만 지급받는 사람이나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납득할만한 기준이 

먼저 정립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갑작스런 생계곤란이나

매출감소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선정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371,000원, 4인 기준 3,657,000원)

 

재산기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지원절차나 서류양식, 민간복지서비스 조회 및 등록, 수정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생계지원의 경우 가구수에 따라 지급되며

그 밖에도 의료비, 주거지원, 교육지원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4. 지원내용

 

1) 생계지원 금액 : 가구수에 따른 현금지급


◎ 1인 가구: 474,600원 지급
2인 가족: 802,000원 지급
3인 가족: 1,035,000원 지급
4인 가족: 1,266,900원 지급
5인 가족: 1,496,700원 지급
6인 가족: 1,722,100원 지급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주거지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5) 교육지원 금액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http://www.129.go.kr
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당장 쓸 생계비가 부족해서 걱정될때, 긴급 자원 지원으로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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