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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정부정책소개 2021. 4. 14. 10:30

근로장려금(EITC)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근로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가족등에 대하여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시행중이지만 아직 그 혜택에 대해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기에 

오늘은 더 많은분들에게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해당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5월에 신청하게 되면 심사후 9월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신청기간을 놓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신청기간 : 21년5월1일~5월31일

    (기한후 신청 : 6월1일~11월30일)

     

    신청기간내 미신청하여 기한후 신청기간에 신청시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며

    기한후 신청기간마저 놓치게되면 지급불가합니다.

     

     

    2.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금여액등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액 산정표만 보면 계산하기 어려우시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재산은 얼마정도 있는지등 간단한 내용만 알고계셔도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해보기 서비스는 잠시후 설명드릴게요.

     

    3.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먼저 조건을 따져보세요)

     

    단독가구 및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가족,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즉, 배우자가 일을해도 연간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홀벌이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 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1)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 기준금액

    • 단독 : 2천만원
    • 홑벌이 : 3천만원
    • 맞벌이 : 3천6백만원

     

     

    2) 재산조건

    가구원의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 :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이제 위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인 5월 한달간 신청하면 되며 기한내 신청을 못하면 기한 후 신청기간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또는 손택스 모바일앱, 홈택스에서 신청가능

    사전안내를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발급되는데요

    ARS에 전화해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및 서면신청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최초 등록을 위해 신청요건 및 소득명세, 전세금명세등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 모의계산방법


    본인이 얼마를 받을지 사전에 계산할수 있습니다.

     

    예) 연소득 2500만원 홀벌이 가정에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먼저 배우자나 부양자녀 여부를 선택한 후 부양자녀가 있을경우 부양자녀수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홑벌이가구인경우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3600만원입니다.

     

    위 예시 조건대로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약 81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 감액 조건이 있는데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이상인경우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또한 기한(5월1일~5월31일)내 신청하지 않고 기한 후에 신청한경우 10%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계산 바로가기 ▼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6. 유의사항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결정금액의 90% 지급
    • 6개월 경과시 신청불가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편으로 결정통지서 발송 및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7. 추가 복지혜택 안내


    해당 근로장려금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청년 및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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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제도가 많으니 추가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또는 정부24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신청할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꼭! 혜택을 받을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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