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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내집갖기의 꿈을 포기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특히나 소득이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은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마련은 쉽지 않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2021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은 정말 많은데 그중에 내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에 주거하는 혹은 주거 예정인 청년들은 이 혜택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 만19세~39세 이하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까지 지원
  • 월2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자,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
    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지원
  • 최대 10개월 총 200만원
  • 생애 1회만 혜택 가능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3. 신청기간


2021. 3. 3.(수) 10:00 ~ 3.12.(금) 18:00(마감)

 

올해는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내년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자격, 요건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조건이 미충족 되는 경우 내년에 지원할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주세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만 19세 ~ 39세 이하(1981.3.4.~2002.3.3.)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제외됨.

-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계좌이체) 하여야 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5. 사업신청 제외대상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받을 예정 포함) 있는 사람

 

6. 지원대상 선정기준 


❍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 선정방법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8. 선정결과 발표


21년 4월중 개별로 문자발송 예정

문자 미수신시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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