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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광복절특사 대상자 조회방법

정부정책소개 2016. 8. 12. 11:38

안녕하세요.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광복절특사를 단행하였는데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등은 14명만 특사 대상이며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많았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되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142만2천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광복절특사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방법 알아볼께요,.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이파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및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인 ‘이파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 바로가기

www.efine.go.kr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같이 특별감면대상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광복절특사로 운전면허 취소가 된 사람은 집행이 철회되어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번 광복절특사 제외대상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등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들 좋은결과있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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