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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먼허취소

정부정책소개 2016. 8. 12. 05:30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 매년 2~3만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하루 2명꼴


어느나라 이야기 같나요?

인구 많은 중국? 인도? 바로 5천만 대한민국의 이야기랍니다.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수

 총 2만4천여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먼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0.05%이상 0.1% 미만인 경우 면허정지 100일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0.1% 이상인경우 면허취소에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상해나 사망사고를 낸경우 바로 구속수사 들어갑니다.


둘째, 음주운전단속이 기존에는 저녁이나 늦은 심야에 많이 실시되던게 

이제는 아침 일찍이나 오후에도 실시된다고 합니다. 

시도때도 없이 음주운전단속을 하니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겠죠.


셋째,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임을 알고있으면서도 운전을 하게 방조하거나 음주운전을 공모한경우 처벌을 받는데요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제공했다면 술을 판 업주도 같이 처벌받습니다.

형법에 따라 방조범에 대한 처벌은 주범의 1/2인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이므로 

방조범은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6개월 이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넷째, 최근 5년간 4회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차량 몰수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경우

 혹은 최근 5년간 4회이상 음주적발 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차량 몰수조치가 취해집니다.



2. 해외 음주운전 처벌




노르웨이 : 혈중알콜농도 0.02% 이상일시 1년간 면허정지 또는 

3주간의 징역. 2회 적발시 운전면허 영구취소

스웨덴: 혈중알콜농도 0.02%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자들은 

금고형 및 전자 감시장치를 통해 가정 내에 유치

미국 : 혈중알콜농도 0.08%. 예를들어 워싱턴의 경우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50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

싱가폴은 :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으로 단속되면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이 실린다.

 또한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 될 경우 2600만원 벌금과 최고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브라질 : 혈중알콜농도 0.01%이상이 되면 1년간의 면허정지. 

혈중 알콜 농도가 0.06%이상이 되면 징역형



3. 광복절특사에 면허취소자는 있는가?



말도많고 국민들과 소통안되는 불통의 아이콘의 광복절특사 단행.

대체 누구를 위한 광복절특사인지 의문을 낳고 있는데요.

CJ 이재현 회장의 광복절 특사 사면 얘기가 나오는만큼 더욱더 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음주운전자는 제외될듯합니다.

[단독]8·15 특사, 음주운전자 제외될듯  <출처 : 동아일보>

↓↓↓↓

http://news.donga.com/3/all/20160715/79206870/1

정부 관계자는 14일 “경찰이 특별사면 때 음주운전 사범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 내에서도 이런 방침에 동의하는 분위기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면 폭과 대상을 정하기 위해 유관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한번 걸리면 대리비 만원짜리 300번 부른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음주운전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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