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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및 대처방법

정부정책소개 2016. 8. 12. 00:30

사기죄 성립요건은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라서 

복잡할거같고 어려워 보이시나요? 

하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들어볼께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잡혀갈까요 ? 아님 무죄일까요?

정답은 반반입니다.

결과만 놓고보면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는데 이게 사기냐 아니냐의 기준! 

그것이 바로 사기죄 성립여부입니다.


먼저 사기죄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기죄란 형법 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한 사기죄로 하여 이득을 얻거나 제 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서운 죄입니다. 

게다가 상습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엄격하여 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돈을 빌렸지만

 갚지않으려고 한게 아니다 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사기죄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것은 

편취의사와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입니다.

즉, 사기죄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망' 입니다. 

여기서 기망은 상대방을 속일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것으로 

기망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된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대처방법 - 신고하는 사람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누군가가 추천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였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된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기혐의로 고소했을때 

" 난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 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소하는 입장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 상황을 볼까요?

A: 야 돈갚아

B: 미안해 지금 돈이없어서...

A: 돈 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

B: 정말 갚으려고 했는데 지금 돈이없어...

A: 야 돈갚을 능력도 안되면서 돈을 빌려갔어? 너 사기죄로 고소!

이런경우, A는 B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다고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사기죄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돈을 빌리던 시점에 있었느냐를 따지지 

시간이 지난 지금 갚을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변해서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해져 있기에 사기를 당하셨다고 생각되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대처방법 - 신고 당하는 사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형사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개인이 대처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경우 모든 사실관계를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의 존재등을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던 사기죄 성립요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망행위는 

사기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므로 

타인을 기망해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부족한게 아니라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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