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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자격 및 입주조건 보기

정부정책소개 2016. 8. 10. 07:00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일부지역에서는 과공급으로 분양이 안되고 있고 

또 일부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정도로 뜨겁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라는데는 변함이없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영구임대아파트인데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의 한종류로써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한부모가족등 

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조건은 



먼저 크기는 40m2이하로써 한번 분양받은뒤에 추후에는 분양전환이 불가합니다.

단, 임대기간이 50년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조건이 기초생활 수급자중 등 

최저소득 계층이므로 영구임대아파트 비용도 보증금 + 임대료가

 시중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각 지역의 동사무소등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을 받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영구임대아파트 신청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정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등이 우선 배정 대상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개정



얼마전 국토교통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등 입주자를 선정할때 

일부 고소득자들을 걸러내지 못하여 뭇매를 맞은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입주자 선정시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 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총 자산 1억5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반기 영구임대주택 분양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반기 영구임대아파트를 수도권 780가구, 지방 34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서류 및 영구임대아파트 필요한 증명서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등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등을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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