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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뉴스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상승에 대한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던 청년들에게 주거마련의 진입장벽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많은분들이 임대주택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하나인 행복주택에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관심있으신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행복주택이란?

 

국토교통부에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등 공기업이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목차

     

     

     

    1. 입주자격

     

    1) 대학생 입주자격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따로 설명해드릴게요.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청년계층

    아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3) 신혼부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수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이혼가정, 한부모가족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4) 고령자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5)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역시 신청가능합니다.

     

     

    6)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2. 소득기준

     

    2021년 기준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 소득 : 3인기준 6,030,160원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7,2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그 외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즉, 소득은 3인기준 약 6백만원 미만이면 지원가능하고 그에 따른 자산은 대학생인경우 총자산 7,200만원 이하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총 자산이 2억9천2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자동차도 3,496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3. 공급비율

     

    행복주택은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등에 80%의 비율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4. 임대기간 및 주택규모

     

    주택규모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이며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임대기간 종료후에 입주자격 재확인 및 갱신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5.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등은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6년, 자녀가 있을시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하네요!

     

     

    6. 신청절차

     

    신청은 현장접수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7. 접수안내

     

    각 지자체별로 입주자모집 일정이 상이하며 아래 행복주택 공식블로그를 통하면 현재 접수중인 행복주택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공급대상자별 시중 시세의 60~80%이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내집마련을 위해 잠시나마 목돈을 마련할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는분들에게 그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밖에도 각종 정부 지원제도도 함께 알아보시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8. 그밖의 정부 지원금제도

    정부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지원제도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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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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