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부모가족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부 등이 상담 창구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정보를 널리 알려주시고 긍정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등으로 인해 지쳐있을 주변인들에게 긴급복지지원등 신청할수 있는 서비스들을 알려주세요.
이 자료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시리즈로 제작됩니다.
<이전 시리즈 바로가기>
#2.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 및 미혼부, 조손가정등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목차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임신 및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포함)
▶ 지원내용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과 관련된 진료 및 처방된 약제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00만원,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일, 유산일, 사산일)일로부터 1년까지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지원
신청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단축번호4) www.socialservice.or.kr)
▶ 신청문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2. 산모 건강관리
▶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지원내용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5.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 장애인
▶ 지원내용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원
▶ 신청문의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6.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지원내용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사업 실시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부모 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한번이라도 더 관심을 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