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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좋은 제도를 아직 모르는 한부모가정이 많아 그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려분들도 주변에 해당되는 지인이 있다면 널리 알려서 함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료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시리즈로 제작됩니다.>
#1.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
3.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4. 지원금액
1) 아동양육비 외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20만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만 25세 미만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정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가구 가구당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교육비 실비처리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5. 신청방법
신청은 직접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먼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사 후 서비스를 제공받으실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본인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급여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신청
서비스 대상자 본인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온라인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 신청완료까지 진행되야 하며 , 신청 완료시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ID가 발급됩니다.
또한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한 뒤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