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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연차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에게 주어진 연차를 다 사용할수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연차는 남는데 돈은 못받고 계신가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하도 받더라도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알아야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수 있겠죠.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시급(또는 통상월급)과
1일 소정시간(또는 월 소정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일일통상임금을 기준임금으로 산정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월급으로만 받아왔지 일일통상임금에 대해서 생소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알려드릴게요.
일일통상임금 = 월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주44시간 근무제일 경우 연차수당 산정 공식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 일일통상임금 ×{[(10일+(n-1)]-사용한 연차휴가일수}
※ n: 근무년수
주40시간 근무제일 경우 연차수당 산정 공식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 일일통상임금 × {15일 + [(<연차휴가발생년도-입사년도>-1일) / 2] }
참고로 일일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만약 주 40시간인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소수점 이하는 삭제
난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하시는분들을 위해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올려드릴게요.
아래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와같은 연차수당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본인의 입사일자를 적어주시고 현재 사용한 연차수
그리고 월 기본급과 1년간 총 상여금등을 입력해주시면 연차수당이 계산 가능하답니다.
관련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연차수당 산정방법을 참고하시면
좀더 자세한 정보와 관련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차수당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신뒤 정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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