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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정부정책소개 2016. 8. 10. 00: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1.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마련된 지원계층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이 알지 못하면 차상위계층 혜택들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차상위 계층인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 잠재적인 빈곤층 + 비수급 빈곤층

잠재빈곤층 = 최저생계비 대비 100~120% 소득을 가진자  ( 예를들어 최저생계비가 100만원이라면 잠재빈곤층은 100~12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죠.)

비수급 빈곤층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지만 고정재산이 있는자 (현재 일을 안해서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이라던가 자동차라든가 고정재산이 있는사람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인원이 약 500만명에 달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위 표는 2016년 최저생계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에 따라 예를들어 4인 가구인경우 

월수입이 175만7천원이 최저생계비이므로 여기에 120%를 곱한값, 

즉 1.2를 곱하면 약 210만8천원 이하가 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소득만으로 차상위계층이 선정되는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복지급여, 근로능력, 법적 부양의무자 범위등 다양한것이 포함되므로

 단순한 수치만으로 본인가정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고 확신하기는 힘듭니다.

 


2. 차상위계층 확인하기 팁

일반적으로 저소득가구로써(일반 차상위계층/ 잠재적 빈곤계층)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월 납입증명자료를 통해 

보편적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보험료는 월31,008원 미만입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신청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궁금하실때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등에 문의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 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한 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 복지법, 의료급여법 등의 보호를 

받느냐에 따라 지원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사무소에 방문하기 귀찮으신분들은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세요. 



3. 차상위계층 혜택 정리

주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은 영구임대주택과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등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고 물량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자녀가 있는경우 방과후 학교 및 아동양육비나,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그리고 나중에 졸업후 근로장학금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금융

희망홀씨론, 사회초년생 현물급여가 있습니다.

의료

이렇게 질병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희귀성난치성 질환자 104가지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TV수신료및 이동전화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수도광열비 등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국가로 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TV수신료가 면제되고 월 최대 8000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기본료가 면제되고 통화료는 50% 감면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동절기에는 2만4천원 그리고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6천600원 할인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월 최대 2000원 감면되고 이동통신 가입비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하지만 통화료와 기본료는 35%씩 감면을 받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동절기에는 1만 2000원, 다른 달에는 3300원을 감면받습니다.


장애인은 이동통신 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TV수신료는 시청각 장애인만 면제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혜택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은

 1~3급 장애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모르면 손해보는 시대인만큼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꼭! 가까운 동사무소나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세요.


그럼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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