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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혹시 여러분들은 이 포스팅을 어떤 이유로 들어오셨나요?

1. 곧 이사를 가는데 이사갈때 관리비를 정산하면서 

챙겨야할것이 있는지 알아보다가 


2. 이미 이사를 끝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걸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돌려받지 못한경우

어느 경우이던 상관없습니다.

아직 이사를 가기 전이라면 

이사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해서 돌려받으면 되고 

혹시라도 이미 이사를 끝내고 나왔다고 해도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장기수선 충당금은 무엇이길래 돌려받을수 있다는걸까요?

장기수선충담금이란 우리가 받아보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전기료나 수도료등 개별 사용료를 제외한, 

건물의 청소비나 수선유지비등을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한 비용입니다.

즉, 아파트를 보수할 필요가 생겼을때 사용하기위해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집을 빼고 이사갈땐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겠죠 ?



2.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사가면 누구나 돌려받을수 있나요?

정답은 NO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이사하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본래는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매번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따로 청구할수없기 때문에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거주자가 납부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사를 갈때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은? 계산법이 있나요?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당 평균 128원입니다.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매달 장기수선 충당금은 1만880원이고,

 2년간 거주 시 무려 26만1120원 정도나 된다고 하니 꼭 돌려받으셔야겠죠??

 

4. 장기수선충당금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는 세입자는 

이사를 가기전에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거주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즉, 관리사무소에서 돌려주는게 아니라 집주인이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 

다시한번 기억해 두시구요.


5.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준다면?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세입자는 반환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것저것 쓸데없는 내용을 많이 적는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정보들만 추려서 포스팅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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