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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조회 1분이면 OK

정부정책소개 2016. 7. 26. 11:44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텍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각자 다양한 이유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실텐데요.

저같은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위해서는 검색창에 홈택스 혹은 사업자등록번호조회를 검색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만약 검색창에서 검색해서 접속하기 귀찮으신분들을 위한 바로가기 서비스 !



https://www.hometax.go.kr/


위 주소로 들어가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바로 들어가지고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한게 뭐였죠? 바로 사업자등록증 조회입니다.

그러므로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있는 조회/발급을 눌러주세요.





조회/발급을 누르셨다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빨간 네모로 사업자등록번호조회가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수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제가 알고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봤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많은분들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계실거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위 표를 보시면 정말 알기쉽게 설명되어있는데요.

위 표만으로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을 위해 좀더 설명해 드릴께요.



1.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연매출 4800만원"

바로 1년에 4800만원을 넘게 벌면 지금까지 간이과세자였어도 

다음해 7월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말그대로 수입이 적기때문에 몇가지 세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규사업자를 등록할때 간이사업자로 등록을해서 세제혜택을 받다가 

나중에 돈을 많이벌게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시킵니다.

단,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도매,제조,부동산매매업종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만약 내가 8월에 개업했는데도 일반과 간이 기준이 4,800만원 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4800만원은 어디까지나 1년의 기준이기에 

중간에 가입한 경우는 월단위로 환산을 합니다. 

즉, 1달에 400만원씩 계산하시면 편해요. 만약 8월에 개업하셨다면 

남은 기간이 8,9,10,11,12  총 5개월이므로 2000만원이 되겠죠?





3. 그럼 간이과세자는 어떤 세금 혜택을 받게되나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저처럼 즐겨찾기를 해두시고 필요하실때마다 접속하여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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