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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원활한 취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워낙 다양하기에 본인에게 맞는걸 잘 찾아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안내해드릴게요.
목차
1. 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써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위해 매월1일부터 25일까지 1년 내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도 기준 약 10만명정도 인원배정되었습니;다.
2. 신청자격
연령제한 : 만 19세 ~ 34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5,699,009원)로써 최근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학력기준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및 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참여가 불가하며 졸업 및 중퇴후 신청가능
단,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졸업 유예 및 수료, 예정자는 신청가능
3. 참여 제한 대상
아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제한이 있는데요.
동시참여는 불가능 하지만 순차적으로 신청은 가능한 경우입니다.
즉,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게 끝나고나서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농업인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교 취업연계장학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
4. 신청방법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신청은 매월 이루어지니 월말에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다시 다음달 1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매월 9일~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5. 지원내용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지원중 취업 성공시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취업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을 지급합니다.
취업 후 3개월간 근속시 현금으로 50만원 지급해준다고 하니 취업에 성공하셨다면 3개월 이상 다니셔야 겠죠?
6. 기타 지원제도 안내
구직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 다른 정책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2021.05.20 - [분류 전체보기] -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안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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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워낙에 다양한 혜택이 많아서 본인이 조금만 찾아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시장이나 자영업자, 청년층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