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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바우처는 정부산하 보건복지부에서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혜택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특히 24개월 미만 영아일때는 하루에도 6~7개 이상 기저귀를 사용하는데요.
단계수마다 매수가 다르지만 한팩에 50장씩 들어있다고 쳐도 한팩을 다 사용하는데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기저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 하시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1. 지원대상
▶ 기저귀
1)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2)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3)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분유
1) 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요오드치료, 뇌출혈, 장기간(4주이상) 입원치료,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유방확대술등을 통한 유선손상등 모유수유가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경우.
※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지원과 중복 불가.
2. 지원내용
▶ 아래 금액만큼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기저귀 :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 월 8만6천원
3.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이 되기 전날까지 신청해야함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 지원제외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 이주자
4.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3) 제출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추가제출)
5.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1.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2.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3. 구매가능 물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유통점별로 가격이 서로 상이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