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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제 또는 농사직불제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정보하나없이 다들 어디서 똑같은 내용만 복사해놓고 본인이 작성한것처럼 꾸며놓고 제대로된 내용이 없습니다.

 

당장 신청을 해야된다는데 신청방법은 하나도 없고 어디서 퍼왔는지...

그래서 제가 제대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드립니다.

 

 

 

해당 포스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의 홍보를 위해 시리즈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른 지원대책 안내 바로가기 ▼

 

2021.04.06 - [분류 전체보기]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농 바우처) 시행안내

 

2021.04.06 - [분류 전체보기] - 농민 재난지원금 영농지원 바우처 안내

 

 

 

 

 

 

농업직불제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목차

     

     

     

     

     

    1.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지급 요건을 갖춘 농업인 및 농지를 기준으로 면적 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되

    농지면적, 거주, 생계, 농업경영등 농가 단위로 직불금을 지급하는것

     

    자격요건

    17년~19년도 종전의 쌀,밭,저간불리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업인, 전업농업육성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이상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지원내용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20만원 일률 지급

     

    사업신청 

    3월~5월(별도 공고예정)

    장 소: 농지소재지 읍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 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문의

    지자체 직불담당과 

     

    지급액

    지역별 지급단가 x 면적(제곱미터)

    쌀직불금 지급단가: 평균 1백만원/ha

    밭직불금 지급단가: 평균 55만원/ha

     

     

    2.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

     

     

    사업내용

    1ha당 50만원 지급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지급 대상 농징제서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1ha당 50만원 (제곱미터당 50원) 지급

     

    지급금액

    지급단가 x 지급대상 농지면적

     

    사업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3.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줌

     

    사업내용

    인증단계별,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3~5년간 지원

    유기지속직접지불금은 기한에 관계없이 지급

     

    지원내용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논 : 700천원/ha

    밭 : 1400천원/ha

     

    사업신청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에 신청

    신천시기 : 3월1일~4월30일/ 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가능

     

    지원대상

    시장이나 군수는 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

     

     

    4. 친환경 축산직접지불제


    친환경 축산 농업인을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

     

    사업내용

    HACCP농장인증을 받은자중에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지급

     

    지원한도

    농가당 연간 3천만원

     

     

    5.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경우


    아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예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승계자

     

     같은 시··(연접 시··구 포함)에 소재하는 1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연접 시··구 포함)에 소재하는 5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구 중 연접한 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 지방자치법 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해당 시·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의미

    * 연접한 읍··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6. 지급대상 제외자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1ha) 미만인 자
    • 기존 수령의 경우 2016년~2019년중 직불금을 1회도 수령하지 않은 자
    • 신규 대상의 경우 전업농업인 또는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지 않은자
    • 주소지가 농촌이 아닌경우에는 농업을 한다는 증명필요

     

     

    7. 2021년 변경사항


     

     

     

    8. 공익직불제 신청양식 및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직불금 신청방법부터 안내사항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자료들을 게시하였으니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료를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거같아요.

     

     

    지급대상자는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기존 수령자는 그대로 받음 되는데 신규대상자의 경우 아래 해당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또한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안내 바로가기 ▼

    www.mafra.go.kr/gong/index.do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도소개부터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지침등을 확인할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동영상자료를 통해 자세한 설명까지 나와있습니다.

    또한 자료실의 기타자료에 들어가시면 신청방법부터 자산운영지침, 신청 따라잡기, 필수안내서, 농업인 의무교육 온라인강의 이수방법 및 사이트안내, 종합지침서등이 업로드 되어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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