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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4월5일부터 4월30일까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의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실만한게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이 두개가 명백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데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를 알아볼꺼고요.
만약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 20년도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을 수령받은 사람 중
21년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년도에 지급받았더라도 4월1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대상자 조회방법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농가지원바우처.kr 을 적어주면 위와같이 대상자 조회가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누르시면 위와같이 뜨는데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대상이 맞는데 인터넷 조회가 안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 지급방식 :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 농협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체크카드를 발급·충전)
▶ 사용기간 : 지급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사용 (기간 경과시 사용불가)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년 4월5일~ 4월30일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1) 방문신청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2)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PC : card.nonghyup.com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 필요서류 : 신청서, 본인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사항
◦ 본 바우처(30만원)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은 20만원 지급
◦ 본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은 중복 수급 불가
◦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 문의사항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지원바우처 콜센터 (1670-2830)으로 문의
사용가능 업종
바우처 신청양식 및 위임장 양식
직접 방문시 위 첨부파일내에 있는 신청양식을 사전에 작성해가면
접수시 시간을 단축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프린트기가 없는경우 방문하시면 양식이 있으시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