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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4월5일부터 4월30일까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의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실만한게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이 두개가 명백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데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를 알아볼꺼고요.

만약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세요.

 

mmc6u.tistory.com/321

 

농민 재난지원금 영농지원 바우처 안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항상 소외받았던 농업분야에서도 이번에 드디어 농민들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mmc6u.tistory.com

 

지원대상


▶ 20년도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을 수령받은 사람 중 

    21년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년도에 지급받았더라도 4월1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대상자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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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농가지원바우처.kr 을 적어주면 위와같이 대상자 조회가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누르시면 위와같이 뜨는데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대상이 맞는데 인터넷 조회가 안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지급방식 :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 농협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체크카드를 발급·충전)

 

 사용기간 : 지급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사용 (기간 경과시 사용불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1년 4월5일~ 4월30일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1) 방문신청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2)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PC : card.nonghyup.com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필요서류 : 신청서, 본인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사항

◦ 본 바우처(30만원)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은 20만원 지급


◦ 본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은 중복 수급 불가

 

◦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문의사항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지원바우처 콜센터 (1670-2830)으로 문의

 

사용가능 업종


 

바우처 신청양식 및 위임장 양식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공고문.hwp
0.07MB

직접 방문시 위 첨부파일내에 있는 신청양식을 사전에 작성해가면

접수시 시간을 단축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프린트기가 없는경우 방문하시면 양식이 있으시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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