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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항상 소외받았던

농업분야에서도 이번에 드디어 농민들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민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직 간접적인 피해를 호소했지만

일반적인 소상공인들과 달리 그 피해를 증빙하는 방법이 쉽지 않을텐데요..

 

 

그전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농지원바우처와 소농바우처는 다르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둘다 4월달에 지원해주는건데 

소규모 농가 지원 바우처는 30만원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농 바우처) 시행안내

mmc6u.tistory.com/320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농 바우처) 시행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4월5일부터 4월30일까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의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

mmc6u.tistory.com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영농지원 바우처


▶ 지원대상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운영실적이 입증된 자

매출감소요건

각종 증빙자료(출하실적증명서 등)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지원내용

농가당 100만원 지급

 

 지급방식

농협 선불카드 발급(발급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 신청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신청(PC·모바일 가능)

   - 실명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사진파일로 첨부

 ㅇ (현장 신청) 2021년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 필지가 다수인 경우 가장 큰 필지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 / 말 농가는 목장 소재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해당 마을 소재지에서 접수

 

 

 

기타안내

 ◦ ‘21년 제1회 추경(3.25 확정) 상의 타부처 유사 지원금*을 기수급한 경우는 확인을 거쳐 지원 제외

    *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②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③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④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⑤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타 지원 사업은 변동 가능

 

온라인 신청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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