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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항상 소외받았던
농업분야에서도 이번에 드디어 농민들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민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직 간접적인 피해를 호소했지만
일반적인 소상공인들과 달리 그 피해를 증빙하는 방법이 쉽지 않을텐데요..
그전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농지원바우처와 소농바우처는 다르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둘다 4월달에 지원해주는건데
소규모 농가 지원 바우처는 30만원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농 바우처) 시행안내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영농지원 바우처
▶ 지원대상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운영실적이 입증된 자
매출감소요건
각종 증빙자료(출하실적증명서 등)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 지원내용
농가당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농협 선불카드 발급(발급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 신청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신청(PC·모바일 가능)
- 실명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사진파일로 첨부
ㅇ (현장 신청) 2021년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 필지가 다수인 경우 가장 큰 필지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 / 말 농가는 목장 소재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해당 마을 소재지에서 접수
▶ 기타안내
◦ ‘21년 제1회 추경(3.25 확정) 상의 타부처 유사 지원금*을 기수급한 경우는 확인을 거쳐 지원 제외
*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②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③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④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⑤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타 지원 사업은 변동 가능
온라인 신청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