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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수화물규정 알아보기

정부정책소개 2016. 12. 27. 00:30

안녕하세요.

예전에 비해 비교적 해외여행이 많이 자유로워지고 많은 이용객들이 연휴나 휴가등을 활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니는데요.

경제적인 사정이나 가치관의 변화등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저가항공사(LCC)의 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저비용항공사가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진에어는 이미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면서 가까운 근거리뿐만 아니라 호주나 호놀롤루같은곳까지 취항을 하며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항공사마다 다른 수화물규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다르고 제주항공도 다르고 전부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항공에서는 된다고 해서 짐을 가져왔는데 진에어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진에어에서는 기내로 반입했던 물건이 대한항공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말씀입니다.

따라서 항공사를 이용하시기전에 꼭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의 수하물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 진에어 수하물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HOM/Service/ITBaggage.aspx

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1. 수하물안내

2. 운송제한 품목

3. 초과 수하물 안내


먼저 휴대수하물의 경우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이하, 그리고 중량이 12kg 이하인 수하물 1개와 노트북 또는 서류가방, 핸드백등은 무료로 휴대하실수 있습니다.

즉, 기내로 가지고 들어갈수 있다는말씀!

다음으로는 무료수하물의 중량 기준이 국가마다 다른데요.

국내선이나 동남아, 일본의 경우 15kg까지는 무료입니다.

중국은 20kg, 미주는 2개까지 무료에 각각 23kg 까지 무료입니다.

또한 호주는 1개에 23kg까지 무료입니다.

만약 초과되는경우 추가금을 내야하는데요.

추가금에 대해서도 위에 잘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밖에 2016년12월1일 부터 변경된 스포츠 장비에 대한 규정입니다.

많은분들이 해외로 스포츠 활동을 즐기면서 새로 신설된 규정으로써 스키나 스노우보드, 다이빙, 자전거, 윈드서핑등의 장비의경우도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그밖에 운송제한품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품목은 기내반입뿐만 아니라 수하물로도 맡기는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 화약류, 폭죽등의 폭발성물질

2. 인화성 가스 및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등 인화성물질

3. 방사성,전염성, 독성물질

4. 소화기, 최루가스등 위험물질

5.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보드 




다음은 기내반입은 안되지만 수하물에는 넣을수 있는 품목입니다.

1. 과도, 커터칼등 창 도검류

2. 골프채, 아령등 스포츠용품

3. 모든 총기류(헐?)

4.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등 호신용품

5. 도끼,망치,송곳등 공구류

그밖에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기준은

국제선의 경우 물이나 음료, 화장품등 액체,스프레이등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터 투명 비닐 지퍼팩 1개에 한하여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진에어 고객센터 전화번호 

1600-6200 또는 02-3660-60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 오전6시부터 저녁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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