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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방법

정부정책소개 2016. 11. 16. 14:18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매 혹은 전세등의 계약을 앞두고 과연 내가 알아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시세는 얼마정도에 형성되어있나 궁금한분들 많으시죠?

흔히들 아파트 매매정보를 얻는 교차로와 같은 소식지에 광고하는 비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혹은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가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좋은방법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검색하시거나 혹은

http://rt.molit.go.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정말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종류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토지 등)을 선택하신뒤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저는 저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에서 지역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와같이 지역별 아파트가 매매를 검색할지 전월세를 검색할지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준년도도 본인이 선택이 가능한데요.

가장 최근것을 기준으로 검색해본뒤 만약 거래가 없다면 그 이전 분기를 선택해서 검색해보시면됩니다.

그리고나서 원하시는 아파트를 검색하면됩니다.




저는 세종시에 있는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검색해봤습니다.

2016년 4분기에 거래가 있었네요.

전용면적 109.92에 거래금액이 5억천만원정도이고 아파트 층수는 9층이였습니다.

어떤가요?

어떠한 회원가입도 필요없고 그냥 본인이 궁금한 지역의 아파트를 정말 쉽게 검색해볼수 있지 않나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관심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의 최근 거래가를 검색할수 있답니다!

아, 여기에서 가끔 내가 부동산에서 들은 가격보다 더 싸거나해서 실거래가액이 정확한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거래가액은 대부분 정확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 후 60일이내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신고된 자료를 국토해양부로 전송하여 데이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경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거래금액을 낮춰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아파트여도 동향인지 남향인지, 층수가 흔히 말하는 로얄층 (사람들이 선호하는 중간층)인지등에 따라서도 가격차이가 조금씩 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향이 동향보다 비싸고, 저층으로 갈수록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 끝동쪽 근처에 고압선이 흘러서 .. 그쪽동이 조금 쌉니다.)

가격의 변수는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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