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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정부정책소개 2016. 7. 22. 13:48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더운날 다들 여름철 피서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저도 휴가계획을 세우느라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행복한 기분을 한순간에 싸늘하게 만들수도 있는 범칙금! 

그중에서도 주차단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정차문화 지킴이 통합서비스라고도 불리는 이 서비스는 현재 87개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안전공단에서는 몇몇 지자체의 등록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교통공단에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pvn.ts2020.kr/index.do


만약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 홈페이를 접속하시면 쉽게 이용가능합니다.



2. 제공되는 서비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CCTV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

등록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결과 조회 서비스

지역별 주차장안내(예정)

교통안전정보, 검사기일 안내(예정)

입니다.











3. 신청 순서


먼저 위에 제가 링크를 걸어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혹은 휴대전화의 주정차문화지킴이 앱에서 통합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의 단속 카메라가 작동하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여

만약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인 경우 조회된 휴대번호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위의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1개의 휴대번호당 최대 2대의 차량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서비스 지역


현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전국 87개의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려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위의 빨간색 표시가 된곳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 ^^












5. 자주묻는 질문




1 법인명의 차량도 가입이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법인명의 차량의 경우 회원가입 시 생년월일 대신 법인등록번호 중 앞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차량의 경우 사업자번호 앞 6자리를 입력)

단, 기입하신 차량번호가 해당 법인차량이 아닐 경우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2 제 명의가 아닌 차량도 가입이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아닐 경우 문자 인증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제 3자의 자동차에 대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주의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혹은 개인사업자 번호)을 정확하게 기압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여러 대의 차량도 등록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 1대에 차량 2대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4 지역이 추가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비스 지역이 확대 될 때마다 가입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한 번의 가입으로 확대된 지역의 서비스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5 통합서비스는 전국에서 다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통합서비스는 현재 서울 광진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파주시, 충남 부여군, 충남 당진시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과 약정체결이 된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며 입력된 거주 지역은 통계자료로 활용됩니다. 

 




6 차량 변경/추가/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가입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다음 신청정보확인(로그인)버튼을 누르면 정보수정 탭이 나옵니다. 정보수정 탭에서 차량의 정보를 변경/추가/삭제 하면 됩니다. 

 




7 왜 문자가 오지 않나요?  

이럴 땐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 서비스의 악의적 사용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를 허위로 입력한 경우 

○ 개인정보가 변경 되었지만, 수정하지 않았거나 차량정보 변동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 


단,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고정식/이동식 CCTV, 수기단속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고정식 CCTV 단속구간 알림이 기본 서비스이며 그 외의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각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9 문자인증이 안와요  

문자인증 발신번호는 1522-1587입니다.

인증번호가 스팸메시지로 분류될 수도 있으니 스팸메시지 함을 확인 바랍니다.

문자인증버튼을 한번 누른 후 발송이 되지 않는다면 3분 뒤 다시 시도 바랍니다.


 


10 탈퇴했는데 언제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탈퇴시 다음달 1일에 다시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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