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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오는 6월28일부터 신청을 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용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시 정부에서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인건비 지급
  • 6월28일부터 총 9만명 지원

 

목차

     

     

    1. 지원대상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20년12월1일~21년12월31일 기간중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지원내용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 고용유지기간 후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900만원) 지원

     

    3. 신청방법


    6월28일 0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고용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4.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공고가 났고 사업주는 청년 신규채용 후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서류는 장려금 신청서 및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서류등이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


    설명드린 내용으로 부족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지침 파일을 참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및 지원 상세내용이 잘 나와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pdf
    1.47MB

     

    또한 전국 고용센터 안내전화를 안내드리오니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바랍니다.

     

    6. 기타 지원제도 안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아래 해당되는 제도가 있다면 확인 후 꼭 혜택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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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뒤늦게 정보를 알려주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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