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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 및 보이스 피싱에 대해 많이 민감해지면서 통장발급이나 카드발급, 혹은 핸드폰 개통등의 작업을 할때 본인확인 절차가 까다로운데요.

오늘은 이러한 본인인증수단중 한가지인 여권번호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권번호 조회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비행기표를 예약할때 이용하겠지만 저는 다른데서도 필요하더라구요..

무튼, 여권번호를 알고 있어야 비행기표를 예매할수 있는데 평소라면 느긋하겠지만 갑자기 스팟성으로 프로모션이 뜨거나 하면 자칫하면 매진되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가서 여권을 찾아볼 시간이 없는데요.

이럴때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손쉽게 여권번호를 조회할수 있답니다.

먼저 여권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민원24에서 출입국 사실증명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출입국 사실증명서류는 내가 언제 입출국을 했는지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입출국관련 서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여권번호가 나오겠죠?

단,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PC에서 조회를 해야하므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1.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접속하기 

http://www.minwon.go.kr

위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정보말고도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 중간쯤에 보시면 출입국 사실증명이라는 메뉴가 보일텐데요. 그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민원24를 좋아하는 이유중 하나는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접속이 잘 안되고 맨날 오류뜨는게 짜증나요.. 사이트 자체가 문제인듯... 세금걷어서 대체 어디다 쏟아부었길래 몇년째 이건 고쳐지지 않네요...)

무튼, 회원가입을 하신분이라면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안한분들은 그 아래 비회원 로그인 보이시죠?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 이름이나 주소등 개인정보를 입력한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답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이라는 화면이 나올텐데요.

기록대조일은 언제부터 본인의 입출국 내역을 조회할지 날짜를 정하는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수령방법을 보시면 출력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출력말고 열람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수령방법 옆에 검색보이시죠? 그걸 누르신뒤 열람으로 바꾸시면 된답니다.




바꾸는 이유는 발급으로 해놓으면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열람으로 해놓으면 바로 컴퓨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열람으로 바꾸셨으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체크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나서 공인인증서로 한번 더 본인확인을 해주시면 끝!

그러면 민원신청이 완료 되었다고 나오고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에 열람문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열람문서를 누르시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사실 증명서에는 성명뿐만 아니라 여권번호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떤가요?

차분하게 따라하니까 별로 어려울거 없죠?

사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으로 증명서등을 발급받는일이 많은지라 많은분들이 한번 눈으로만 읽어봐도 곧잘 따라하실거라고 믿고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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