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01월 화물운송시 저운임에 따른 과적, 과속, 과로 운행을 예방하며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안전운임제. 과연 안전운임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효과가 있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화물연대 소속의 뱃속 채우기인지 알아볼까요? 1. 안전운임제의 개요 안전운임이란 ?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 안전운송원가 vs 안전운임 자 , 최초 2020년도에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대상은 컨테이너 운송 및 시멘트 운송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화물차 운송의 경우 안전운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전운임의 의무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 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1)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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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6.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