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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1월 화물운송시 저운임에 따른 과적, 과속, 과로 운행을 예방하며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안전운임제.

과연 안전운임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효과가 있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화물연대 소속의 뱃속 채우기인지 알아볼까요?

 

 

1. 안전운임제의 개요

안전운임이란 ?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

 

안전운송원가 vs 안전운임

자 , 최초 2020년도에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대상은 컨테이너 운송 및 시멘트 운송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화물차 운송의 경우 안전운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전운임의 의무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 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1)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안전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

 

이렇게 되니 작년에 처음 시행될때 국민청원이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컨테이너 운송하는 사람들은 떼돈을 벌고 일반운송하는 사람들은 변한게 없다.

그럼 과연 비용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그 금액차이를 알아야겠죠

 

 

인터넷에 다양한 사이트가 있지만 포워더케이알이라는 사이트에서는

기간별, 운송구간별, 행선지, 할증등만 입력하면 요율이 바로 나옵니다.

2021년 컨테이너 화물 안전운임제라고 보이시죠?

출처 : 포워더케이알

안전운임제 요율 조회 바로가기 ▼

 

www.forwarder.kr/tariff/?chg_type=%EC%95%88%EC%A0%84%EC%9C%84%ED%83%81%EC%9A%B4%EC%9E%84]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살펴보면

 

이밖에 23km ~ 550km 까지의 금액과 부산 및 광양, 인천등 각 항구에서의 요율은 아래 첨부파일에 나와있습니다.

 

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hwp
2.14MB

위 자료에는 수출입 컨테이너품목 안전운임 및 부산신항내 환적,

부산북항내 환적, 인천항, 광양항 환적, 셔틀등 다양한 요율이 나와있습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지역 시멘트 안전운임도 나와있네요.

 

아직 시행 1년밖에 되지않아 혼선도 많고 제대로된 정보도 없어 힘드실텐데

올 하반기에는 좀더 제대로 된 내용이 확립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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