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혼률은 11만 5천 쌍으로, 하루 평균 316쌍이였다고 합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결속된 부부관계를 다시 법적으로 풀어서 남이 되는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혼 방법은 이혼조정, 재판이혼, 그리고 오늘 포스팅할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사전에 이혼에 대하여 상호간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재산이나 양육권, 양육비등에 대하여 어느정도 합의가 되었을시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후 담당 판사님의 확인을 받아 시청에 신고하여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기위해서는 합의이혼서류가 필요한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그리고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그리고 부부간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시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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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3.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