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사실 아무 상관없는 제 입장에서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울분이 이해가 가는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건 맞지만 지급받는 사람이나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납득할만한 기준이 먼저 정립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갑작스런 생계곤란이나 매출감소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
카테고리 없음
2021. 4. 1.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