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악해진 주거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미래준비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른 비슷한 정책들이 많아 혼선을 빚고있는 분들에게 해당 정책의 홍보를 위해 작성해보았습니다.기존 주거급여를 받고있거나 새로 받으려는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목차 1. 신청대상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0대)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신규인 경우 신청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만큼 전입신고는 필수라는 사실도 잊지마세요. ※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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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4.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