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혹시 여러분들은 이 포스팅을 어떤 이유로 들어오셨나요? 1. 곧 이사를 가는데 이사갈때 관리비를 정산하면서 챙겨야할것이 있는지 알아보다가 2. 이미 이사를 끝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걸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돌려받지 못한경우 어느 경우이던 상관없습니다. 아직 이사를 가기 전이라면 이사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해서 돌려받으면 되고 혹시라도 이미 이사를 끝내고 나왔다고 해도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장기수선 충당금은 무엇이길래 돌려받을수 있다는걸까요? 장기수선충담금이란 우리가 받아보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전기료나 수도료등 개별 사용료를 제외한, 건물의 청소비나 수선유지비등을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한 비용입니다. 즉, 아파트를 보수할 필요가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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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9.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