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연차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에게 주어진 연차를 다 사용할수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연차는 남는데 돈은 못받고 계신가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하도 받더라도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알아야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수 있겠죠.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시급(또는 통상월급)과 1일 소정시간(또는 월 소정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일일통상임금을 기준임금으로 산정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월급으로만 받아왔지 일일통상임금에 대해서 생소해 하는 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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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