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은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라서 복잡할거같고 어려워 보이시나요? 하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들어볼께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잡혀갈까요 ? 아님 무죄일까요? 정답은 반반입니다. 결과만 놓고보면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는데 이게 사기냐 아니냐의 기준! 그것이 바로 사기죄 성립여부입니다. 먼저 사기죄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기죄란 형법 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한 사기죄로 하여 이득을 얻거나 제 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서운 죄입니다. 게다가 상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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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2.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