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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당에서는 오늘 사라진 빨간날을 돌려드리겠다면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의 국회 처리를 다짐했는데요.

당장 8월15일 광복절부터 법안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이란  설이나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주말에 있는 경우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였는데요.

그밖에도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 광복절등 빨간날이 주말에 있는 경우에는 쉬지 못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날을 공휴일로 한다.

 

2021년 남은 공휴일을 살펴보면 

 

8월15일 광복절 - 일요일

9월 20일~22일 추석연휴

10월9일 한글날 - 토요일

10월3일 개천절 - 일요일

12월25일 크리스마스 - 토요일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현재 법안대로라면 추석연휴를 제외한 광복절 및 한글날, 개천절, 크리스마스등 4일의 대체공휴일이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즉, 광복절이 일요일이므로 8월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개천절이 일요일 이므로 10월4일 월요일이 빨간날

10월9일 한글날이 토요일이므로 10월11일 월요일이 공휴일

12월25일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므로 12월27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데요.

 

신속히 법안이 처리되어서 광복절부터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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