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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상자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돌봄 서비스의 경우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전담 콜센터는 문의폭주로 인해 연락도 안되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신청사이트만 나오고 지원요건이나 제외대상등

정작 궁금한 사항은 명확하게 설명된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하여 정리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1. 신청기간


    4월12일(월) ~ 4월23일(금)  2주간 신청

     

    첫주에는 신청자수의 급증으로 인하여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가능합니다.

    4월17일 토요일부터는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4월23일 신청접수 마감 후 심사 및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5월17일부터 지급예정입니다.

     

     

     

    2.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지급 (총 6만명 대상)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시면 1인당 50만원이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3. 지원대상


    방문돌봄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방문돌봄종사자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 유의사항

    개인간 계약은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 제공기관 직원 신분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에는 누가 해당되나요?

    ㅇ (사업대상) 공적DB에 등록된 방문돌봄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공적DB 범위
    ㅇ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확인되는 DB를 말하며,

    각 직종별 DB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건강보험공단DB)
     ㅇ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DB)
     ㅇ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보건복지부DB)
     ㅇ  (아이돌보미)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여성가족부DB)
     ㅇ  (장애아돌봄)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DB)

     

     

    4. 신청대상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① 사업공고일(2021년 4월 6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재직중*인 자
    * 2021년 4월 6일 현재 공적DB에 해당 직무 종사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재직요건 판단
    (2개 직종에서 일한 경우 근무기간 및 시간 합산)

     

    ②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③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소득 1,300만원 이하인 자

     

    ④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및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가 아닌 자 (중복수급 불가)

     

     

     

    5. 제출서류


    방과후학교 강사 : 초·중·고 방과후학교 근무(기간, 시간) 확인서

     

    6. 신청 방법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 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위 사이트에 접속하신뒤 휴대폰 본인인증 하시면 아래와 같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인증 : 휴대전화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택일

    신청인 인적사항 : *는 필수입력, 휴대폰 인증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본인명의 계좌만 신청가능

     

    소득요건 : '아니오' 선택시 경고메세지 뜨면서 최종 저장 안됩니다.

    근무직종확인 : 방문돌봄, 학교강사 중복 선택가능, 방문돌봄(7직종) 중복가능

    근무기간확인 : '아니오'선택시 경고메세지 뜨면서 최종저장 안됩니다.

    학교강사 : 필수 첨부해야합니다.

     

    중복지원여부확인 : 신청일 기준 1차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및 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경우 신청불가

     

    부정수급 확약 및 신청 : 동의(예) 클릭후 신청 -> 접수메세지 발송

     

     

    7. 자주묻는 질문


    Q. 재직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수 있나요?

    A.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으로 본인이 대상인지 짐작할수 있습니다.

     

    ○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종사 여부는 공적DB(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되어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

     

    ○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

     

    Q. 소득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수 있나요?

    A.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20년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Q.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고, 개인적인 소개로 돌봄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지?

    A. 신청 불가합니다.

     

    Q.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자격증은 업무를 하기위한 조건일뿐이며 건강보험공단 DB에 등록되어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수행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Q. 2020년 실제소득은 1,300만원 이하이나,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으로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지?

    A. 신청불가합니다.

     

    Q. 학교장 확인서 말고 다른 서류로는 인정이 안 될까요?

    A. 학교장 확인서(학교장 직인 필수) 외에는 인정 불가합니다.

     

    Q. 20년도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중복수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21년도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거나,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도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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