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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1년 넘게 유행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진자수는 매일 수백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함께 한곳에 머물렀을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 사회생활을 할수가 없게됩니다.

 

자가격리 기간동안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가격리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격리시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가격리 기준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해외입국자
    • 확진자와 2m 이내 밀접 접촉자
    • 확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기침했을때 함께 있던 사람

     

    초창기에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자가격리를 해야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가 되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대상자 통지서가 발부가 되며

    담당자로부터 매일 유선연락 및 건강상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2. 생활지원비


    1) 자가격리 지원금

     

    보건소로부터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받은 사람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격리시작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1개월분)을 지급합니다.

     

    1인 : 474,600원

    2인 : 802,000원

    3인 : 1,035,000원

    4인 : 1,266,900원

    5인 : 1,496,700원

     

    ※ 만약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 날짜별로 일할 계산

     

     

    2) 지원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기관의 근로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자
    •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 입국자

     

    3) 신청방법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

     

     

    4) 준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신청시 신청인 + 대리인의 신분증

     

     

    3.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는 생활지원 서비스입니다.

     

     

    1) 신청대상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 지원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기관의 사업주
    •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 해외 입국자

     

    3) 지원금액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일 최대 13만원)

     

     

    4)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5) 준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4. 구호물품 신청방법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지원금과 별도로 구호물품이 지급됩니다.

    자가격리자로 선정되면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오고 

    약 10만원 상당의 과자나 라면, 햇반, 음료, 기타 간편식등이 제공됩니다.

     

    물품 구성은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지원금은 없지만 구호물품은 지급됩니다.

     

    구호물품에는 위생키트도 함께 오는데

    생활수칙안내 및 격리통지서, 마스크 및 의료폐기물 봉투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체온계도 함께오는데 나중에 반납해야됩니다.

     

     

    5.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자가격리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어플을 통해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송신하게 되고 격리장소를 위반하면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이 갑니다.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6.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여 매일 아침 10시에 한번, 저녁 8시에 한번 자가진단을 해야합니다.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두기
    비누로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거나 손 소독 실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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