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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마감일이 4월2일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원은 4월 한달간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수원형의 경우 일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니 혹시라도 아직 신청 안하신분들은 서두르세요!

 

이번에는 크게 3종류로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지원대상

  •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 청년 실직자

 

 

목차

     

     

     

    1.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

     

    1)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2021. 3. 15.(월) 09:00 ~ 4. 2.(금) 18:00 (단, 신청 및 마감일 외에는 24시간 운영)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원칙

    단,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하거나 대리신청 희망자는 유선 예약 후 방문신청 가능


    2) 지원대상

    수원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 집합제한 업종

     

    3) 지원요건(모두해당)

    2020년11월30일 이전 개업하고 현재까지 지속하여 사업장을 영업중인 소상공인

     

    4) 지원내용

    아래와 같이 집합제한 50만원 / 집합금지 100만원 지원

    5) 제외대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매출액이 전혀 없는 사실상의 휴 · 폐업 소상공인
    인·허가 및 신고 업종의 경우 인 · 허가 및 신고절차 미이행 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다만, 집합금지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

     

    6) 제출서류
    정부 버팀목자금 받은 소상공인 ☞ 제출서류 없음
    정부 버팀목자금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7) 방문신청 추가서류
    (공통) 수원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및 환수 동의서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방문자),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재직증명서(직원)

     

    8)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jm.suwon.go.kr/M000038/S001/fw/sbiz/intro.do

     

     

    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50만원 현금지급(계좌입금)

     

    1) 지원대상
    2021.3.12.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2021년 1월 ~ 3월사이에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또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유의사항
    신속지급 대상 또는 신규신청 대상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1곳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신청 절대 불가

     

    신속지급 대상과 신규신청 대상의 신청기간이 다르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추가신청 불가

     

    4) 신속지급 대상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021.3.12. 기준 수원시에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둔 자
    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2021년 1월 ~ 3월 사이에 지원금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중복 및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된 경우는 제외)

     

    5) 지원금액
    50만원

     

     

    온라인 신청 수원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uwon.go.kr

     

     

    6) 신규신청 대상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1.3.12. 기준 수원시에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둔 자
    • 20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020.12월 또는 20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7) 자격요건
    20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 가입자**

     

    * 특고·프리랜서임을 판단하는 증빙서류(택1)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사업주확인),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 20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8) 소득요건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택1)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9) 소득감소요건
    2020.12월 또는 20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하며 당월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비교대상 기간 : ① 2019년 월평균[2019년 연소득(연수입)÷12], ② 2019.12월, ③ 2020.1월, ④ 2020.10월 ⑤ 2020.11월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택1

     

    10) 지원금액
    50만원

     

    3. 청년실직자

     

    👉2021.3.12기준 현재까지 수원시 내 거주중인 만19세 ~ 34세이하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 1. 20. 이후 퇴사하여 신청일 현재 실직한 청년

     

    👉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4주) 이상 근무,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자
    👉 대학생 · 대학원 재학 · 휴학생 가능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 · 도 어디라도 무방함
    •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 패키지) 등 중복수혜 가능
    • 새희망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청년실직자의 경우 2차는 방문 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청년실직자 신청서

    동의서 및 확약서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 초본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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