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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부터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장먼저 매출이 감소된 385만명을 대상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시작으로 법인택시, 특수고용, 프리랜서등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인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들이 부정확한게 많고 허위사실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팩트를 체크하고 정리를 했으니 
신청 방법 및 대상이 궁금하신분들은 이번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1. 신청대상


3월29일 월요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를 발송중이며 

대상자가 많아 문자 발송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인지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는 3월30일부터 지급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1) 일반 업종 : 20% 이상 감소한 업종 
2) 단순 매출 감소 업종
3) 집합금지 업종 (체육시설, 노래방등 시설 운영)
4)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업종 (스키장, 학원, 식당, 카페등)

  • 매출액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중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집합금지 업종 제외)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가능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수령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예정
  • 이미 지원금 받은 70만명 우선순위로 지급 후 신규는 순차적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각 50만원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등 3만5천명 소득안정자금 각 50만원
  •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필요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다른 제약 사항이 없으나 신규의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신규 : 소득심사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소요

 

2. 신청방법

현재 지원중인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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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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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그런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후 대상여부를 먼저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대상이라면 휴대폰이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1,2,3차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 50만원 추가 지원
  •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준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앞서 신청한 계좌로 지급

온라인 신청

 

기간 : 3.26(금) ~ 3.30(화) 9:00~18:00까지

신청주소(PC에서 신청가능) ▼

covid19.ei.go.kr/

 

오프라인 신청

기간 : 3.29(월) ~ 3.30(화) 9:00~18:00
신청 장소 :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통장사본 지참)에서 가능


​신규신청 대상자

  • 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21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온라인 신청
기간 : 4.12(월) ~ 4.21(수) 9:00~18:00까지
기존 신청자와 같은 사이트에서 접수


오프라인 신청
기간 : 4.15(목) ~ 4.21(수) 9:00~18:00
신청 장소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현장 오프라인 신청

4.15(목) 4.16(금) 양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4.15(목) - 1, 3, 5, 7, 9  / 4.16(금) - 2, 4, 6, 8, 0 

 

 

농업, 어업 지원

약 2,422억원이  피해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 농업 25,430 가구 / 어업 2,700가구 / 임업 4,000가구 )
코로나로 피해를 본 3만2천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씩을 추가지급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생계지원금(50만원) 지원
4.12(월)~4.23(금) 신청접수

신청방법 

근로복지 서비스에서 신청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택시기사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1인당 70만원 지급

4월5일~4월12일 지자체별 사업 공고 확인

신청방법기존의 경우 소속법인에 신청하고 신규는 지자체에 직접 제출

 

3. 신청결과 확인

신청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본인인증하시면 신청결과를 즉시 조회할수 있습니다.

 

이번을 끝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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