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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조위금 신청방법

정부정책소개 2021. 3. 26. 10:04

 

공무원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며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보통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때까지 퇴직연금을 받게됩니다.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도 받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까지 알고 계셨다면 유족급여나 퇴직수당 외에

추가적으로 사망조위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사망 조위금이란 ?


앞서 설명한 퇴직수당이나 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과는 별도로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배우자나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등이 사망한 경우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일컫는 말입니다.

(1911월이후 배우자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청구시효[지급기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하여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경과시 청구권한이 소멸되며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범위

 

대상

 

공무원 본인, 배우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범위에서 제외되오니 차오가 없길 바랍니다.

계부모, 계조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지급액

본인 사망시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자녀 사망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0.65

 

별첨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기준 소득월액의 43%와 유족 1명당 5%를 더해 지급됩니다. 또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급순위

공무원 본인인 경우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직계비속 중 공무원

3순위 :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4순위 :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5순위 : 형제자매 중 연장자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의 경우

1순위 : 부양하던 공무원

2순위 : 배우자인 공무원

3순위 :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청구 및 지급절차

 

청구방법은 인터넷 청구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청구

 

사망조위금 인터넷청구하러가기

https://cert.geps.or.kr/g_mypage/member/login.jsp?siteGubun=H&windowName=gepshome&returnSsoURL=/sso/sso_response.jsp&returnURL=/send_new4.jsp?go_type=400

 

2) 서류청구

국가직은 공단(지부)에 청구

교육직, 지방직, 소방직은 소속기관에 청구

 

3) 구비서류

사망 조위금 청구서 (첨부파일. 별첨)

사망자 기본증명서 + 공무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표시되어야 함

 

본인이 지원대상자가 된다면 청구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2021년3월에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보면 급여의 청구 및 결정, 급여액 산정의 기초

우선순위, 수급자에 대한 특례등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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