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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며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보통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때까지 퇴직연금을 받게됩니다.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도 받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까지 알고 계셨다면 유족급여나 퇴직수당 외에
추가적으로 사망조위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사망 조위금이란 ?
앞서 설명한 퇴직수당이나 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과는 별도로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배우자나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등이 사망한 경우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일컫는 말입니다.
(※ 19년11월이후 배우자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청구시효[지급기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하여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경과시 청구권한이 소멸되며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범위
대상
공무원 본인, 배우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범위에서 제외되오니 차오가 없길 바랍니다.
계부모, 계조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지급액
본인 사망시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자녀 사망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0.65배
※ 별첨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기준 소득월액의 43%와 유족 1명당 5%를 더해 지급됩니다. 또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급순위
공무원 본인인 경우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직계비속 중 공무원
3순위 :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4순위 :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5순위 : 형제자매 중 연장자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의 경우
1순위 : 부양하던 공무원
2순위 : 배우자인 공무원
3순위 :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청구 및 지급절차
청구방법은 인터넷 청구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청구
사망조위금 인터넷청구하러가기 ▼
2) 서류청구
○ 국가직은 공단(지부)에 청구
○ 교육직, 지방직, 소방직은 소속기관에 청구
3) 구비서류
○ 사망 조위금 청구서 (첨부파일. 별첨)
○ 사망자 기본증명서 + 공무원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일,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표시되어야 함
본인이 지원대상자가 된다면 청구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2021년3월에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보면 급여의 청구 및 결정, 급여액 산정의 기초
우선순위, 수급자에 대한 특례등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