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1년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에 많은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거 같아서

알기쉽게 개념부터 신청절차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다른 블로그들 보면 덕지덕지 필요없는 사진들만 집어넣어서

내용만 뻥튀기 해놓고 정작 필요한 정보는 별로 없더라고요.

 

  

청년 내일 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중소, 중견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2016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

  • 대상 : 중소 중견기업 정규직 취업한 청년
  • 내용 : 개인,정부,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자에게 보상금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주관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적립구조

  • 개인 300만원 + 기업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1,200만원

개인 : 청년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월 12만5천원씩 24개월 납입)

기업 : 기간별 5회에 분할아여 300만원 적립

정부 :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5회에 분할하여 300만원 적립

 

 

신청절차


1) 워크넷 신청 (운영기관 선택)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공제가입을 위해서는 워크넷 참여신청이 필수입니다)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함

 

 

지원대상 <개인>

연령 : 15세이상 ~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 가능)

학력 : 제한없음 (재학, 휴학자인 경우 제외. 졸업예정자는 가능)

고용보험 이력

1)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2) 3개월 이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입기간에서 제외

 

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혜택

한 회사에서 최소 2년간 근무하면서 능력과 자기계발 할수 있음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3~5)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

 

 

중도해지 신청방법


먼저 큰 제목을 중도해지로 잡았지만 정확히는 계약 취소와 중도해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청약 신청후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는 1개월 이후부터 24개월 만기가 되기전까지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청자가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수 있으며 환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1년 청년공제 신규 지원인원은?

A. 신규 지원인원은 10만명이며 목표 도달시 조기 마감될수 있습니다.

 

Q. 가입유형 및 지원금액은?

A. 21년도에는 2년형(24개월만기)로만 운영되며 만기금은 1200만원입니다.(이자별도)

 

Q. 참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A. 취업일자에 따라 다르며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Q. 참여가능한 취업일자는?

A. 20년7월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전환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