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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넘게 올라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외치면서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무주택자의 경우 내집마련을 못해서 속상하고 1주택자는 세금만 올라서 속상하고..
결국 웃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제재하려고 했던 다주택자들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14년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작년보다 70%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이 모두 전년대비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에게 기회가 박탈되고
기존 1주택자들의 경우에도 급등하는 가격때문에 역대급 세부담으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로 내놓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파일을 다운받아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도 함께 볼수 있도록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방법 및 공시가격 별 세금구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은 본인의 세금 뿐만 아니라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분들도 LTV DTI등 대출한도를 사전에 조회해보려고 할때 기준이 되기때문에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1.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방법
부동산 공시알리미 (정부운영 사이트) 바로가기
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가격 열람이라는 화면이 보일텐데 이걸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이 지번이나 도로명 검색, 공시기준일 검색, 지도검색등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본인이 주거하는 곳의 주소를 알면 텍스트 검색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하면 우측 사진과 같이 단지명 동호수, 공동주택가격이 년도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공시가격이 올랐을때 구간별 세금구간
★★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 ★★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게 되는데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내집만 오른게 아니라 팔고 다른데로 이사가려고 해도 똑같이 오른 상태여서 결국 집값오른건 체감하기 어렵고 세부담만 늘어나는 꼴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나 피보험자 자격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과세표준이 5.4억원(공시가격으로는 9억원, 시세로는 약 13억원)을 넘는 경우에 피부양 자격에서 제외돼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공시가격이 올라도 지방세 부담은 떨어질 수 있는데 아래 과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정부 발표의 주요내용은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 증가하였으며
중위가격은 1.6억원에 형성되어 있고 공시가격 6억원이하 비중은 92% 9억원 초과는 3.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가 늘어남에 따라 세부담 상한제와 분할납부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 보유세 영향분석
- 건강보험료 영향 및 부담 완화
-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
- 향후계획
- 지역별 변동률 현황
- 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 공동주택 평균 및 중위가격(안) 현황
- 주택분 재산세 산출 방식
- 보유세 모의 분석
등 다양한 정보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 다양한 세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아는만큼 절세할수 있고 아는만큼 돈을 버는 시대가 다가온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