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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24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대해서도 상반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중에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는게 바로 농어민 지원인데요.

1~3차동안 항상 소외되었다는 여론속에서 여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지원대상


 

 

4차 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온라인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휴대폰 인증. 오프라인은 신분증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24일 추경에 반영할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과 프리랜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3차까지 재난지원금 금액을 따져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규모가 약 14.3조원이였는데요
그때보다 더 많은 예산을 잡고 지급될 4차 입니다.


그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5인이상 집합금지 및 운영정지시설인 체육시설이나 노래방 같은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으며

학원이나 스포츠시설은 400만원

 

식당이나 카페, pc방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30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20%이상 매출이 감소된 사업장과 그외 일반 사업장으로 구분됩니다.

 

매출이 20%이상 감소된 사업장의 경우 200만원 , 그외 일반업종은 100만원 지원됩니다.

 

 

 

 

그밖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약 80만명은 50~100만원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고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은 최대 250만원 

 

매출감소된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70만원

 

노점상등 근로빈곤층은 5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지급될수 있습니다.

 

(단,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령자의 경우 50만원 신규 수령자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라면 꼭 신청하셔야 겠죠?)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정부에서는 24일 추경안을 다루므로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초부터는 신청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농어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총 13042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농업, 어업, 임업인들도 가구당 약 10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농업분야는 학교 급식 중단등으로 농산물 판매에 타격을 입었고 그밖에 수출분야등에 제약이 있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 및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농어민도 포함시키자고 했고 코로나로 인한 농어민 피해액이 무려 4700억원이나 되는데도 그동안 소외받아왔다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자영업자들과 농어민들에게 좀더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간 이견 없으면 4차 지원금 대상에 농민을 추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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