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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의 4대요건
1. 과세물건(수입물품)
2. 납세의무자(수입화주)
3. 과세표준(가격,수량)
4. 세율(관세율)
과세물건 확정시기
일반적인 경우 : 수입신고한 때
예외
내용 | 확정 언제? |
외국물품인 선용품, 기용품, 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서 하역허가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적재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 | 하역허가를 받은 때 |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물품을 지정된 기간내에 반입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 는 물품 |
보세구역 외 작업승인을 받은 때 |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과세물건 확정 . | |
지정된 작업기간의 경과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 후 기간내에 목적지에 도착 안했을 때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한 때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때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 통관우체국에 도착한때 |
도난 또는 분실물품 | 도난 되거나 분실된때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 매각된때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 수입된때 |
법령의 적용시기 : 수입신고를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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