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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의 4대요건

1. 과세물건(수입물품)

2. 납세의무자(수입화주)

3. 과세표준(가격,수량)

4. 세율(관세율)

 

과세물건 확정시기

일반적인 경우 : 수입신고한 때

예외

내용 확정 언제?
외국물품인 선용품, 기용품, 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서 하역허가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적재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 하역허가를 받은 때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물품을 지정된 기간내에 반입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
는 물품
보세구역 외 작업승인을 받은 때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과세물건 확정 .  
지정된 작업기간의 경과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 후 기간내에 목적지에 도착 안했을 때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한 때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때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통관우체국에 도착한때
도난 또는 분실물품 도난 되거나 분실된때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매각된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수입된때

법령의 적용시기 : 수입신고를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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