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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보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요약했던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세사 독학 준비를 하면서 뭐부터 공부해야할지 또 어떤게 중요한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부터 10회 내외의 포스팅을 통해 핵심요약집의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1.     관세는 소비세, 대물세, 국세, 간접세, 수시세

(암기요령 : 소대국 간수. 소국이건 대국이건 간수를 잘해야 오래 살아남는다.)

담세자 : 간접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의무자 : 납세의 의무를 가진자

간접세 : 담세자 납세의무자인 세금.

관세의 목적은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써 재정확보(재정관세) +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보호관세)

 

2.     과세방법의 종류

종가세 :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관세 (가격이 들어가니까 종가)

종량세 :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양이 들어가니까 종량)

선택세 : 종가세 또는 종량세중에 선택

복합세 : 종가세+종량세

 

3.     수입의 정의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한것,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것.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선용품 : 배가 운항할때 필요한 물품(로프, 생수, 식품, 연료등..),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으로 운송수단 내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것.

2)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는 경우

: 우리나라 영토라고 해도 자유무역지구는 관세법상 외국으로 본다.

 

 

4.     적법하게 수입된것으로 보고 관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경우. (수입의 의제)

(암기요령 : 저기있는 물통매우 귀추가 주목된다.)

1)     수된 물품

2)     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3)     각된 물품

4)     편물

5)     고에 귀속된 물품

6)     징된 물품

 

5.     보세구역의 종류 :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1)     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세관 검사장

2)     특허보세구역 :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판매장, 전시장, 면세점

3)     종합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이 두개이상 있는곳.

 

6.     반송과 통관

1)     반송 :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것.

2)     통관 :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일련의 과정

 

7.     내국물품의 성질

1)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물품 (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당연히 내국물품임)

2)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물품을 세관 공무원이 샘플로 채취해서 사용 소비한 물품

3)     수입의 의제(물통 매우 귀추)에 해당되는 물품

4)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5)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6)     수입신고 수리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8.     외국물품의 성질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아무리 우리나라에 도착했어도 자유무역지구는 영토는 우리나라 땅이지만 관세법적으로는 외국)

2)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산 수산물등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것.

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4)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5)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것

 

9.     관세법의 성격

(암기비법 : 조국형 통제)

1)     조세법적 성격

2)     국제법적 성격

3)     형사법적 성격

4)     통관법적 성격

5)     쟁송절차법적 성격

 

10.  환적 vs 복합환적

1)     환적 :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 내에서 출항하는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싣는것

2)     복합환적 :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 내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싣는것

 

11.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암기비법 : 개별소비하는 술 담배에는 지방소비를 통해 세금을 내는데 교육세도 나가고 교통에너지, 농어촌등에도 사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1)     개별소비세

2)     주세

3)     담배소비세

4)     지방소비세

5)     교육세

6)     지방교육세

7)     교통에너지환경세

8)     농어촌특별세

9)     부가가치세

 

12.  관세의 납부기간

1)     납세신고를 한경우 : 수리일로 부터 15일 이내

2)     납세고지를 한경우 :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경우 : 수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여기에서 시작일은 빼고 기한을 계산한다.

예를들어 11일에 신고를 했으면 1일을 빼고 15일인 16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즉시반출 신고를 한경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하고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함.

 

13.  서류의 보관기간

2

3

5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반송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수출물품,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출거래,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암기팁

2년 : 2보게 적하목록좀 보세

3년 : 수출,반송

5년 : 수입, 지식재산권

외국으로 수출하면 끝이지만 수입된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려면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수출보다 더 오래 보관해야된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요약내용을 좀더 많이 포스팅할 예정이고 모든 포스팅이 끝나면 텍스트 파일로 공유해드릴게요.

포스팅은 4월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럼 모두 열공하시고 꼭 시험에 합격하셔서 합격후기를 작성하는 날이 오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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